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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30. 11:2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7-20 상수도사업본부 3층에서 수도요금 문제로 피해자 A(여, 45세)의 남편 B와 이야기를 하다가 뒤늦게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노처녀가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갔지”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벽에 밀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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