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1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14.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목욕탕’ 여탕 및 탈의실에서, 피해자 F(여, 51세)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험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약간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싸움을 하게 된 경위 및 쌍방이 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