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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D가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시 이유 무죄 부분).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4층 408호 병실에서 병문안을 온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병실 안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이 텔레비전 시청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도 피고인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은 위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1회 경찰조사에서 ‘D가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1회 경찰조사에서는 D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D는 싸움을 말렸을 뿐 고의적으로 머리채를 잡은 것은 아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1회 경찰조사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D는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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