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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 F, G, H, J, K, L, N, O, P, Q, R, S, T, U, V, W, X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이하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라 한다) Z, 피고인 B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A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및 AB, AC, AD, AE은 각각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 AF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AG, AH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AI이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서린은 대구광역시에서 주식회사 보선건설과 주식회사 효자건설에 발주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금호강 45-2공구 공사'를 위 회사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모래 등을 운송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조합원 등의 2011. 11. 26.경부터 2012. 3. 25.경까지 장비임대료노무비 등 합계 324,781,000원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에서는 위 공사 발주자인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장비임대료와 노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수차례 주무부서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를 찾아가 항의하였고, 이에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AF, AH 등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은 2012. 4. 25. 오후 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회의하면서 장비임대료와 노무비를 받을 때까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AF, AH, AB, AC, AD,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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