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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6 2014고단9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 R을 각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V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D, E, F, G, H, K, N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Z지부 부지부장이고, 같은 B은 위 Z지부 사무국장이고, 같은 C는 위 Z지부 조직부장이고,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은 위 Z지부 조합원이고, 같은 R은 민노총 AA본부 본부장이고, 같은 S은 위 AA본부 사무처장이고, 같은 T은 위 AA본부 조직부장이고, 같은 U은 위 AA본부 조직차장이고, 같은 V은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AB위원장이고, 같은 W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AC이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반하여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한국노총 영남건설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자,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Z지부 지부장 AD 등과 함께 피해자가 시공하는 AE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여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을 강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 16:20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사이에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Z지부 지부장 AD, AF, AG, AH 등 전국건설노동조합 Z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명과 함께 A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방송차량의 확성기를 이용하여 ‘AC 물러가라, AI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AF, AG, AH 등 전국건설노동조합 Z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AC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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