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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8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E지부(이하 ‘E지부’라 한다) 지부장, 피고인 B은 E지부 정책부장, F은 E지부 조직부장, G은 D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은 각각 E지부 조합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에서 주식회사 AI과 주식회사 AJ에 발주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금호강 45-2공구 공사'를 위 회사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모래 등을 운송한 E지부 조합원 등의 2011. 11. 26.경부터 2012. 3. 25.경까지 장비임대료ㆍ노무비등 합계 324,781,000원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E지부에서는 위 공사 발주자인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장비임대료와 노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수차례 주무부서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를 찾아가 항의하였고, 이에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서는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E지부 조합원들은 2012. 4. 25. 오후 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회의를 하면서 장비임대료와 노무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 조합원들과 함께 E지부 사무실에 가서 현수막, 피켓 등을 준비한 다음, 2012. 4. 25. 16:00경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77-4 소재 대구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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