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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단10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각 압수물 총목록 및 각 압수 목록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9.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 범죄사실】 『2015 고단 1093』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7. 15. 02:30 경까지 군포시 C 지하 1 층에서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25대를 설치하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에 100점을 카드로 충전해 주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 맞춰 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 점수에 대하여 1,000점에 수수료 10%를 제하고 90,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 고단 1227』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같은 해

5. 18.까지 군포시 E 지하 1 층에서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19대, 야마 토 7대, 해 물어 2대, 종류를 알 수 없는 게임기 1대 등 총 29대를 설치하고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에 10,000점을 충전해 주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숫자가 맞춰 지거나 특정한 그림이 나오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 점수에 대하여 10,000점에 수수료 10%를 제하고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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