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46,971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4.부터 2018. 3. 2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0. 12. 피고로부터 하남시 C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열기 위해서는 카드키가 필요하고, 세대 출입문은 비밀번호로 개폐하되 사용 등록시 카드키로 개폐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우편함 열쇠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리고, 2017. 9. 15.경 재차 위 의사를 알리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에게, 카드키를 인도할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부동산에서 추석 이후 손님이 없으니.. 곧 나간다고 하네요”라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46,971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E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하서, 카드키 등 시설물을 주면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7. 11. 15. 준비물을 지참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사무소에 오지 않은 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