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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04 2019가단46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6.부터 2019. 8.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7. 1. 14. C으로부터 진주시 D 소재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E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2. 6.부터 2019. 2. 5.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7. 2. 6.경 이 사건 원룸에 전입하였다.

나. 피고의 매수 피고는 2017. 2. 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종료 (1) 원고는 2019. 1. 5.경 이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임대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할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9. 2. 5.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의 인도의사를 밝히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원룸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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