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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7가단2087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79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C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22.부터 2015.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5. 3.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며 계약갱신을 거부하였다.

다.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대한 분쟁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5024호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나4229)은 2016. 12. 16.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0.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4. 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심 판결 선고 전인 2017. 3. 3. 원고에게 2017. 3.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원고가 2017. 3. 6. 수령하였다.

그리고 2017. 3. 4.에는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날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내용을 첨부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리는 문자로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시설 등을 철거하고 2017. 3. 14.까지 제세공과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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