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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1780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및 C(이하 ‘선정자’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4.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3.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9. 4. 4.로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3.경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는 해외로 출국한 후 2018. 11.경, 2019. 1. 28. 피고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고, 2019. 3. 31. 피고와 통화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받지 못하였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8. 1.경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19. 5. 9. 이 사건 D호에서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D호의 비밀번호와 1층 출입문 카드키를 둔 곳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에게 전송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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