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김포시 C 대 1958㎡ 지상 철골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734.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기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9. 1.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2019. 1. 31. 피고 측에게 ‘오늘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테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은 ‘원고가 미리 말하지 않고 갑자기 요청을 하여 보증금 즉시 반환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당일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받지 않았다.
피고 측은 2018. 2.경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31.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