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구합2468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장은 2006. 8. 25. 사유지인 부천시 원종동 367 토지에 있는 원종시장을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정시장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종시장에서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원고는 2006. 10. 12. 부천시장으로부터 그 설립을 승인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시장에게 구 재래시장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에 부천시장이 2006. 10. 27. 피고에게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6. 부천시장에게 추가 검토 후 재신청할 것을 요구하면서 추천서류 일체를 반환하였고, 부천시장은 보완작업을 거친 후 2008. 10. 23. 다시 피고에게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하였다.

다. 한편 구 재래시장법은 2006. 4. 28.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이는 이 사건 신청 후인 2006. 10. 29.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위 개정 법률을 ‘개정 재래시장법’이라 한다), 개정 재래시장법 제31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는 구 재래시장법에 없던 내용, 즉 인정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라.

위와 같은 부천시장의 재추천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및 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경기도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2009. 11. 2. 상가활성화 계획 및 임차상인 보상계획이 미흡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