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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5272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하,1680]
판시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민법상 사단법인 외에 상법상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제18조 제2항 , 제30조 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 , 제4조 제1항 , 제33조 제1항 , 제2항 , 제34조 제1항 , 제4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전통시장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등을 비롯하여, 전통시장특별법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토지등 소유자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통시장특별법은 시장정비사업법인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법인의 형태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각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 사업단계별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행정청이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통시장특별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민법상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티피오씨글로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찬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제18조 제2항 ,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등의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시장정비사업조합,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조 , 제4조 제1항 , 제33조 제1항 , 제2항 , 제34조 제1항 ,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추진위원회,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고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이고,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위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되는 것 이외에는 위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자와 동일하다. 또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전통시장특별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전통시장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등을 비롯하여, 전통시장특별법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토지등 소유자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통시장특별법은 시장정비사업법인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법인의 형태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각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 사업단계별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행정청이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통시장특별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민법상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통시장특별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에 상법상 회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장정비사업법인을 민법상 사단법인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통시장특별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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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9.27.선고 2012구합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