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