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4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