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8 2012노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