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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20노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으로 2010년 뇌출혈 수술 이후 인지저하, 알코올의존증,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원심 : 징역 10월)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여러 사정들에 터 잡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의 피해가 추가로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매우 낮다고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빠른 사회복귀보다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위 습벽을 단절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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