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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80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6,027원과 이에 대한 2016. 5. 4.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7호를 임차한 다음 게임기를 마련하여 2013. 10. 5.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사이에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일산경찰서에서는 원고의 위 게임장이 불법게임기를 비치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8. 단속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게임장에 있던 스릴러에이스 게임기 20대, 뉴오션 게임기 20대 등(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함)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소유권포기서도 받았다.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아 압수한 이 사건 게임기 등을 2014. 4. 11. 폐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2. 29. 무죄판결(이 법원 2014고단1984)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형사소송법 규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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