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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7 2017나200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7호를 임차하여 2013. 10. 5.경부터 2014. 3. 28.경까지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일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4. 3. 28. 원고로부터 위 게임장에 있던 스릴러 에이스 게임기 20대, 뉴 오션 게임기 20대, 점수보관증 발행기 1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자동진행장치(똑딱이) 22개를 임의제출받고, 소유권포기서를 받은 뒤 압수하였다.

다. 일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4. 4.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 등의 폐기처분에 관한 지휘를 받아 2014. 5. 2. 이 사건 게임기 등을 전부 폐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뉴 오션 게임기 2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984)되었으나, 2015. 12. 29. 위 뉴 오션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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