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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0 2020가단59916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9.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국제여객선 B호에 승선한 불상의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별지 목록 기재 농산물(이하 ‘이 사건 농산물’이라 한다)을 불상의 횟수에 걸쳐 수집한 뒤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평택시 C에 있는 원고 소유의 창고에 보관하여 저장하였다.

나. 평택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18. 5. 16. 원고로부터 소유권포기서 및 압수물폐기동의서를 받아 이 사건 농산물을 압수하였고, 2018. 5.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담당 검사의 폐기처분 지휘를 받아 2018. 6. 5. 폐기물 업체를 통해 이 사건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1.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이 법원 2019고합5호), 2019. 4. 5.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 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 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 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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