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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20967
게임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동산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폐기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동산을 폐기하였다.

몰수판결이 피고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폐기의 대상인 이 사건 각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①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①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인 때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유가물인 몰수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위험물인 때

2.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노후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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