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C(다음부터 “피고 C”라 한다)는 2017. 10. 무렵 원고에게 'E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석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280만 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었고,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49,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현 대표이사인 F이 2019. 8. 14. 전 대표이사인 피고 D로부터 피고 C를 인수하면서 피고 D가 2019. 10. 18. 이전 발생한 피고 C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원고에게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