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6. 7. 피고 등의 어머니인 C를 대리한 피고와, 원고가 C 소유의 논산시 D에 있는 빌라(3개동 총 24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새시시공 및 잡철공사 등을 공사금액 75,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위 건설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C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C의 상속인들인 피고 등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기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에 필요한 업자들을 피고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원고가 일부 잡철 공사 등을 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등의 어머니인 C를 대리한 피고와, “2013. 6. 7. 원사업자 C, 수급자 A(원고)은 ‘E 빌라 신축공사 잡철 및 기계설치’에 관하여 계약금액 ‘75,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C 앞으로 2013. 12. 3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C는 2015. 6.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