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2012. 12. 11.까지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액이 7,280만 원임을 승인하고, 원고에게 2014. 12. 30.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7,280만 원을 지급하되, C이 위 변제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소급하여 2012. 12. 11.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연 24% 의 지연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C과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2년 제 2685호 공정 증서가 2012. 12. 11.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 채무 금 7,2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사 시효 또는 단기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14. 12. 30. 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또는 3년이 경과된 후인 2020. 9.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니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하게 하고 소비 대차 상의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는 준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채무의 소멸 시효기간은 10년이라면서, 원고, C, 피고가 경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