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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1185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리공사에 관한 발주를 받고 2013.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도 21,163,12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 거래를 한 상대방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고 자신은 C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자신에게는 위 공사대금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귀속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매출장부(갑 제1 내지 3호증)에도 거래 상대방이 ‘(주)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갑 제4 내지 6호증)에도 ‘C의 사장인 피고’에 대하여 미수금의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유리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지는 당사자는 법인인 C이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피고를 믿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도 피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등 지급약속을 한 것을 보아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개인이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귀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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