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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두20256 판결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424 (2010.08.17)

제목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요지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두20256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8.17. 선고 2010누14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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