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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2가합54208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AQ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제1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Q의 사기범행 1) 피고 AQ은 2011. 4. 1. 의류ㆍ잡화의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하여 ‘AV’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11.경 ‘AW’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AX’(이하 ‘AW사이트’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 AQ은 2011. 11. 27.경부터 AW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할인판매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AW사이트에 ‘상품권을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판매합니다.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은 할인판매율에 따라 최단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배송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면서, 이를 믿고 상품권 대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일부만 배송해 주거나 전혀 배송해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대금을 편취하였다.

3) 원고들도 2011. 12. 5.부터 2012. 1. 9.까지 사이에 AW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을 주문하면서 피고 AQ에게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주문한 상품권 중 일부만 배송받거나 이를 전혀 배송받지 못하여 그 입금액과 상품권 수령액의 차액 상당 금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관한 원고들의 상품권 대금 입금일과 입금액, 상품권 수령액, 피해금액의 내역은 별지 2 내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AW에 대한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여 1) 피고 AQ은 2011. 12. 2. 인터넷 경제뉴스사이트인 ‘AY’(이하 ‘AR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AR(이하 ‘피고 AR’이라 한다)에게 AW을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AR은 2011. 12. 5. AW을 피고 AR의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소셜커머스 부분(이하 ‘이 사건 대상’이라 한다) 수상업체로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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