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77, 2013고단288, 2013고단1837]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 507-1호에서 회원수 약 35,000명을 확보한 소셜커머스 업체인 ‘P’(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12. 6. 13.경부터 ‘P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의 실제 운영자로 상품권(SK 주유상품권, GS 주유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Q’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권 할인판매 사업, 즉 구매고객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선결제받고 일정기간 후 상품권을 교부해주는 대신 구매대금을 기간별 일정비율에 따라 할인해 주는 방식의 상품권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상품권 할인판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상품권 판매를 시작하였고, 위 상품권 할인판매사업의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실을 보완할 만한 수입원도 없음에도 상품권 구매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권 할인판매금액을 책정하여 판매하였으며, 또한, 위 상품권 할인판매수익을 몽골 현지 난방시설 설비사업과 중고 스마트폰 몽골 수출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한 고객에게 발송할 상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상품권 구매고객을 확보하여 대금을 선결제받는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Q’ 사이트에 “상품권을 구매하면 3개월 내지 10개월 후에 발송해주고, 그 대금을 상품권 액면금의 12% 내지 23%까지 할인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상품권 구매고객들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구매고객들에게 약정대로 상품권을 발송해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