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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000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R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7부터 48호증, 갑 제49부터 54호증, 갑 제58, 7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AQ 서면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Q의 사기범행 AQ은 2011년 10월경 BG, BH 등과, 상품권을 25% 할인하여 3개월에서 6개월로 나누어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한 다음 첫 번째만 배송하고 나머지 상품권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자고 공모하였다.

AQ은 2011년 11월 초순경 의류ㆍ잡화의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하여 ‘AV’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등록증에는 2011. 4. 1.이 사업자등록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AQ이 2011. 4. 1.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는 의류도소매업을 하는 “BI“라는 업체이고, 공모한 사기범행을 위하여 2011년 11월경 ”AV“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AQ은 2011년 11월경 홈페이지 제작회사에 인터넷사이트 개설비용을 지불하고 ‘AW’ 사이트를 만든 다음 2011. 12. 1.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AX”(이하 ‘AW 사이트’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AQ은 2011. 11. 27.경부터 AW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할인판매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2년 1월 초순경까지 AW 사이트에 “상품권을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판매 합니다.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은 할인판매율에 따라 최단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배송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상품권 대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일부만 배송해 주거나 전혀 배송해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대금을 편취하였다.

원고들은 2011. 12. 5.부터 2012. 1. 9.까지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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