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4,73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57. 3. 11. D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피고, E, F, G, H, I, J를 두었다.
나. 피고는 C로부터 2004. 2. 17.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2. 23. 별지(2)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6. 3.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G, H, I, J는 2016. 12. 15. C와 별지(1)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증여예약을 하고, 2016. 12. 1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17. 7. 9.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일인 2017. 7. 9.을 기준으로 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158,216,230원이다.
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74,415,757원이고,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은 707,527,333원이며, F, G, H, I, J의 유류분 초과액은 각 126,407,1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중 39,304,737원[74,415,757원 × 707,527,333원 / 1,339,563,268원{707,527,333원 (126,407,187원×5명)}]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D의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