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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07 2019가단215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인 원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법 제470조에 의해 면책되는 한도에서는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넓은 의미’에서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수령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는 주장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으로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위 1 항에서 본 공식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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