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위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428 상일교차로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하남(상일인터체인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80,30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측정 모습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