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0 2013고정2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강사거리에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