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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4. 02: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십리 쪽에서 시립동부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둔부 및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사고현장 사진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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