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에 있는 한보빌딩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상일동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4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 G, E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