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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817]
판시사항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특허권자가 소멸된 특허발명에 터잡아 특허법 제126조 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3]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법 제130조 에서 규정하는 과실추정의 법리가 정정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특허권자가 소멸된 특허발명에 터잡아 특허법 제126조 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한 이후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정심결의 확정 전·후로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특허법 제130조 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정정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장훈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명칭을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9468호)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7. 4. 10. 이전인 2007. 1. 20.에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미 소멸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터잡아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법 제126조 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에게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허침해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자는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 2일 뿐이고 피고 1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 1은 피고 2의 남편으로서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을 생산하기 전부터 섬유 환편기용 안전장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대륙전기공업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에 기재된 “실 인출측에 있는 원주 표면(24)이 실 지지영역(19)에서 실이 풀려서 실 제거 부재(11)로 이동할 때 실(8)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 저장 및 공급장치는 본 발명에 따라, 실 인출림은 드럼 액슬과 동축상에서 최소한 이웃의 지지대 사이에 위치한 영역에서 원주방향으로 연속하며 지지대가 방해받지 않은 방식으로 놓여 있는 회전성 덮개의 방사상 내부로 경사진 원주 표면에 의하여 지지대의 인입경사로 방향에서 인접해 있고, 저장 드럼의 실 인출측에서 원주 표면은 실이 실 지지영역에서 감기지 않고 실 제거부재로 이동할 때 실에 의해 축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감기지 않은 실을 지지대와 원주 표면 덮개에 전체 표면을 따라 강제로 접촉시키기 위하여, 감기지 않은 실을 위한 링이 자유로이 그러나 손실되지 않도록 덮개의 영역에서 지지대상에 설치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 의하면 도 1 내지 도 4에 “링”이 도시되어 있으나 도 1, 2에는 실 지지영역(19)에서 풀려나오는 실(8)이 링(27)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17항 발명에 부가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링”이 반드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 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확정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을 전제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은 새장 타입의 방직기(환편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의 일반적인 구성[저장 드럼, 지지대, 실 인출림, 실 공급부재, 실 제거부재, 구동기구(벨트풀리)]과 내향으로 경사진 원주 표면을 갖는 회전성 대칭 덮개 구성을 구비하고, 지지대를 원주 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실이 저장 드럼의 실 지지영역에서 풀려 실 제거 부재로 이동할 때 저장 드럼의 원주 표면에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구성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 중 ㈐, ㈑호 제품은 실이 저장 드럼의 중앙 및 하단 부위까지 감겨 있는 경우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작용효과를 얻고 있고, 작업현장의 상황에 따라 저장 드럼의 실 권취량을 극히 소량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작업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 어떠한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권 침해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을 생산, 판매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30조 에 의하여 피고들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들이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을 생산, 판매한 이후에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 2002당2405 )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정정심결의 확정 전·후로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 피고들의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정정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정정심결 이전이라도 이 사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에는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 외에 다른 부품의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출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참고자료 제출과 함께 새로이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을 생산, 판매함으로 인하여 그 특허권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을 염려 내지 개연성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실시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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