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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992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하여 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한 사례

[3]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한 후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정심결의 확정 전·후로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특허법 제130조 에 의해 특허권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정정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종기)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946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에 기재된 “실 인출측에 있는 원주 표면(24)이 실 지지영역(19)에서 실이 풀려서 실 제거 부재(11)로 이동할 때 실(8)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 저장 및 공급장치는 본 발명에 따라, 실 인출림은 드럼 액슬과 동축상에서 최소한 이웃의 지지대 사이에 위치한 영역에서 원주방향으로 연속하며 지지대가 방해받지 않은 방식으로 놓여 있는 회전성 덮개의 방사상 내부로 경사진 원주 표면에 의하여 지지대의 인입경사로 방향에서 인접해 있고, 저장 드럼의 실 인출측에서 원주 표면은 실이 실 지지영역에서 감기지 않고 실 제거부재로 이동할 때 실에 의해 축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감기지 않은 실을 지지대와 원주 표면 덮개에 전체 표면을 따라 강제로 접촉시키기 위하여, 감기지 않은 실을 위한 링이 자유로이 그러나 손실되지 않도록 덮개의 영역에서 지지대상에 설치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 의하면 도 1 내지 도 4에 “링”이 도시되어 있으나 도 1, 2에는 실 지지영역(19)에서 풀려나오는 실(8)이 링(27)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17항 발명에 부가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링”이 반드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 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확정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을 전제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은 새장 타입의 방직기(환편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의 일반적인 구성[저장 드럼, 지지대, 실 인출림, 실 공급부재, 실 제거부재, 구동기구(벨트풀리)]과 내향으로 경사진 원주 표면을 갖는 회전성 대칭 덮개 구성을 구비하고, 지지대를 원주 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실이 저장 드럼의 실 지지영역에서 풀려 실 제거 부재로 이동할 때 저장 드럼의 원주 표면에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구성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1, 2와 사이에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설립된 무렵인 1999. 12. 24.경에 원고가 피고의 특허침해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을 생산, 판매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허법」제130조 에 의하여 피고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가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을 생산, 판매한 이후에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 2002당2405 )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정정심결의 확정 전·후로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 피고의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정정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정정심결 이전이라도 이 사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제품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국내에서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을 생산, 판매함으로 인하여 그 특허권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을 염려 내지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실시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 외에 테이프·아스선 등에 대한 제품의 매출액이 일응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원심 판시 증거들의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 외에 다른 제품들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데에 잘못이 없다(설령 피고의 매출액 주장을 받아들여 계산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액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금액을 초과한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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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2.3.선고 2008나1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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