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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공2019하,1531]
판시사항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의 명세서에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원고, 상고인

니뽄가이시 가부시키가이샤(일본애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충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참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나. 원심은 ‘세라믹스의 접합 구조 및 그 제조 방법’이라는 이름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접합’이라는 용어는 모두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접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제1 목록 기재 1 내지 6 제품을 통틀어 ‘피고 실시제품’이라고 특정한 후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대비하여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판매 등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실시제품이 땜납재의 용융상태에서의 흘러내림이나 모세관 현상에 의해 상승한 접합재가 통형 접합 지지체 내측주면과 니켈 로드 외측주면 사이를 감싸 돌며 기밀하고 있다거나, 통형 접합 지지체 및 저열팽창 도체와 매설 부재의 금속 노출부 사이를 연결하며 기밀하여 산화성 분위기가 저열팽창 도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등을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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