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홍동오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김준성외 1인)
변론종결
2007. 4. 10.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1) 각자 원고에게 343,708,770원 및 이에 대한 1999. 7. 27.부터 2007. 5.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지번 생략) 지상 공장, 사무실 및 창고에서 보관 또는 점유하고 있는 위 각 제품을 폐기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금원 청구와 신용회복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들이,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 (2), (3)항과 같은 판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5,555,2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취지 확장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들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공장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장래 보관하게 될 별지 제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제품과 그 선전광고물, 포장용기 및 제조기 등에 대한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판결 및 피고들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 제1면에 이 사건 판결문의 요지를 가로 10㎝, 세로 3단의 규격으로 1회 게재하라는 판결(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한 채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금원지급 청구를 확장하고, 특허침해물건폐기 청구와 신용회복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금원지급 청구 중 일부와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금원지급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특허침해제품의 집행관 보관 및 공시 조치에 관한 청구 부분은 그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한 채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금원지급 청구를 확장하고, 특허침해제품폐기 청구와 신용회복 청구를 각 추가함으로써 위 소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위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특허침해금지 청구 및 특허침해제품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1987. 1. 20. 별지 제1 목록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1989. 9. 25. 특허등록을 마쳐 특허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을 실시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제품{이하 순차로 ‘㈎, ㈏, ㈐, ㈑호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공장, 사무실 및 창고 등에 보관 또는 점유 중인 위 각 제품을 폐기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특허등록과 특허발명의 내용
(가) 원고의 특허등록과 특허정정
원고는 1987. 1. 20.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라는 명칭으로 출원번호 제1987-000413호인 특허출원을 하고, 1989. 9. 25. 등록번호 29468호로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원래 별지 제1 목록 가-1항 기재와 같이 출원·등록되었다가 그 후 2004. 6. 29. 원고의 정정신청에 따라 같은 목록 가-2항 기재와 같이 정정심결이 내려져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특허발명의 목적
종래의 공지된 기술에 의하면, 드럼 액슬(2)에서 동일한 방사상 거리에 배치되어 원주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다수의 신장된 실 지지부재(16)가 새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장 드럼(4)을 구비한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는, 어떤 방사(방사, spinning)를 처리함에 있어서 풀어진 단일 실 또는 다른 섬유편(이하 ‘섬유편 등’이라 한다)이 방사로부터 분리되어 특히 저장 드럼의 실 인출영역에서 단독으로 놓여 있는 막대 또는 실 지지부재 주위에 휘감기게 되고, 이러한 섬유편 등은 방직기가 장시간 가동됨에 따라 실 인출영역에 해당하는 경사진 원주표면의 실 지지대 사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그것이 지지대를 감고 올라가며 뭉침으로써 실이 저장 드럼에 적절한 모양으로 감기지 아니하게 되며, 실 공급 중에 교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고, 특히 저급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터와 같이 처리하기 어려운 방사에 대하여 저장 드럼의 실 인출영역에서 섬유편 등의 불필요한 축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를 개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
1) 전제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드럼 액슬(2)에서 동일한 방사상 거리에 배치되어 원주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다수의 신장된 실 지지부재(16)를 구비하는 새장의 형태로 된 저장 드럼(4)을 갖고, 실제로 드럼의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실 지지부재의 양단부는 드럼 몸체나 또는 몸체에 연결된 부품에 부착되며, 각 지지부재는 실 공급측에서 들어오는 실을 위한 인입 경사로로써 작용하는 방사상 내향의 테이퍼링(tapering) 영역(17)과 드럼 몸체 또는 이에 부착된 부품의 방사상으로 돌출한 원형의 연속적인 실 인출림(rim, 12)을 수반한 코일을 여러 번 감기 위한 실 지지영역(19)을 형성하면서 최소한 단면이 실제로 일직선을 이루는 인접 영역을 구비하는 좁은 지지대의 형태로 되어 있고, 모든 지지대의 테이퍼링 영역 및 일직선 영역은 드럼 액슬과, 실 공급측 및 실 제거측에서 저장 드럼과 관련된 실 공급 및 실 제거부재와, 저장 드럼과 실 공급 및 실 제거부재 사이의 상대 회전운동을 만드는 구동기구와 동축상에 놓인 가상 회전체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대한 것이다.
2) 특징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공지된 기술인 새장 형태의 저장 드럼을 구비한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대하여 원주표면을 가지는 회전성 대칭 덮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실 인출림(12)이 지지대(16)의 인입 경사로(17)의 방향으로 회전성 대칭 덮개의 원주표면(24)과 인접하는 구성(인출림과 원주표면의 결합관계, 이하 ‘구성요소 ①’이라 한다)과 원주표면은 드럼 액슬(2)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고 회전성 대칭 덮개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형태를 갖는 구성(원주표면의 형상, 이하 ‘구성요소 ②’라 한다) 및 지지대(16)는 원주표면의 형상이나 경사도 등에 의하여 가로막혀 그 외형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됨이 없이 원주표면을 통과하여 원활하게 결합되고 이로써 실 지지부재의 부근에 사각(사각, 실의 이동경로에 의한 각도에서 볼 때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생김이 없이 회전성 대칭 덮개에 놓여 있는 구성(실 지지대와 원주표면의 결합관계, 이하 ‘구성요소 ③’이라 한다)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라) 특허발명의 작용효과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에 의하면, 실 지지영역에서 실이 풀려서 실 제거부재로 이동할 때 원주표면이 실에 의하여 축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면서 지나가게 되고, 그에 따라 경사진 원주표면의 실 인출영역에는 섬유편 등의 불필요한 축적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제품과 관련 재판의 개요
피고들은 1989년 가을경부터 ‘ ○○전기공업사’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호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0. 12. 7.자 90카1197호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 을 받았고, 그 후 1991년경부터 ㈏호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오다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위 법원 1994. 2. 4.자 93카합1398호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 을 받았다.
피고들은 1994. 2.경부터 ㈐호 제품을, 1995. 10.경부터 ㈑호 제품을 각 제조·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들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신청에 대하여 1995. 4. 1. 특허청 심판소 94당330호 로 ㈐호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원고의 ㈐호 제품에 관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위 법원 95카합900호 로 신청기각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다만, 위와 같은 심결 및 재판절차에서 피고들이 제시한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호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3)의 (나)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들의 제품과 특허발명의 대비
(가) 피고들의 ㈎, ㈏호 제품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비
피고들의 ㈎, ㈏호 제품은, 드럼 액슬(15)에서 동일한 방사상 거리에 배치되어 원주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다수의 실 지지대(11)를 구비하는 새장의 형태로 된 저장 드럼(6)을 갖고 있고, 드럼의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실 지지대의 양단부는 드럼 몸체나 또는 몸체에 연결된 부품에 부착되며, 각 지지대는 ‘L’ 자 형태로서 실을 위한 인입경사로로써 작용하는 방사상 내향의 테이퍼링 영역(11a)과 실을 감아 저장하는 실 지지영역(11b)으로 구분되어 있고, 드럼 액슬의 상부에는 벨트에 의하여 구동력을 전달하는 벨트풀리(7)가, 그 하부에는 실 저장 및 공급기능을 하는 저장 드럼이 설치되어 있으며, 홀더(1)의 전방에는 실을 저장 드럼으로 인입시키는 실 공급기구가, 그 후방에는 실을 저장 드럼에서 편직부로 안내하는 실 제거기구가 각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서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동일하다.
㈎, ㈏호 제품의 기술적 구성 중 하단플랜지(8)의 하부에 방사상으로 돌출한 원형의 연속적인 실 인출림(10)이 형성되어 있고, 지지대(11)의 인입경사로의 방향으로 하단플랜지의 원주표면(10a)과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①의 내용과 동일하고, 원주표면(10a)이 드럼 액슬(15)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고 하단플랜지(8)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형태를 갖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②의 내용과 동일하며, 실 지지대(11)가 원주표면(10a)의 형상이나 경사도 등에 의하여 가로막혀 그 외형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됨이 없이 원주표면을 통과하여 원활하게 결합되고 이로써 실 지지대(11) 부근에 사각이 생김이 없이 하단플랜지(8)에 놓여 있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③의 내용과 동일하고,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저장 드럼(6)에서 풀려나가는 실이 제거부재로 이동할 때 하단플랜지(8)의 내측 경사진 원주표면(10a)을 긁으면서 지나가게 되어 원주표면의 인출영역에서 섬유편 등의 불필요한 축적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와 동일하다{피고들의 ㈎, ㈏호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상이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함께 살펴본다}.
따라서, 피고들의 ㈎, ㈏호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
(나) 피고들의 ㈐, ㈑호 제품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비
피고들의 ㈐, ㈑호 제품은 위 ㈎, ㈏호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체적으로 동일한데, 다만 피고들이 일부 구성요소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은, ① 자신들의 ㈎ 내지 ㈑호 제품에는 우측 하단에 ‘U’ 자형의 안내고리(13)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 특히 ㈐, ㈑호 제품의 경우에는 하단플랜지의 인출림(20)의 직경이 상단플랜지 및 실 지지영역의 직경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으며, 실 지지대(24)의 하단이 주연부의 외곽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실이 제거부재로 이동할 때 하단플랜지의 내측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지 아니한 채 이격된 위치에서 통과하여 마찰에 따른 실의 떨림 현상이 방지된다고 주장하고, ② 또한 자신들의 ㈐, ㈑호 제품의 하단플랜지의 경사진 원주표면에는 다수의 바람발생홈(23)이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어 저장 드럼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 원심력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켜 먼지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들의 위 ①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7, 8, 49 내지 52, 59, 60, 70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의 ㈎ 내지 ㈑호 제품의 우측 하단에 ‘U’ 자형의 안내고리(13)가 설치되어 있고, ㈐, ㈑호 제품의 경우에는 하단플랜지의 인출림(20)의 직경이 상단플랜지 및 실 지지영역의 직경보다 다소 작게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곧바로 실이 제거부재로 이동할 때 하단플랜지의 내측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지 아니한 채 이격된 위치에서 통과하게 되는 작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안내고리 및 그에 따른 실 제거부재의 위치가 저장 드럼의 하단의 위치와 비교하여 볼 때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설정되어 있는지, 하단플랜지의 인출림의 직경을 어느 정도로 축소시켰는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앞서 본 특허청 심판소 94당330호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결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카합900호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재판 당시 피고들이 실제로 제조·판매하는 이 사건 ㈐, ㈑호 제품의 설계도를 원형 그대로 도안하여 제출하는 대신 위와 같은 안내고리 및 실 제거부재의 위치를 실제의 위치보다 높여서 도안한 변형된 도면을 제출함으로써, 그에 따라 위 심판소 및 법원이 ㈐, ㈑호 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이 실이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고 지나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쉽게 인정하여 피고들이 승소하게 되었으나, 앞서 든 위 각 증거와 제1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변형된 도면처럼 안내고리(13)의 위치가 저장 드럼(8)의 하단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설정되어 있어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동하는 실의 인출각도가 실제의 경사도보다 훨씬 완만한 경우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이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고 지나가는 현상을 배제할 수 있는 차이점을 만들지 모르지만, 실의 인출각도가 수평에 근접함에 따라 실이 정상과는 반대방향으로 저장 드럼에 감기게 되는 이른바 ‘역회전 현상’을 일으키거나, 방직기가 장시간 고속으로 가동됨에 따라 실이 원주표면에 마찰됨이 없이 안내고리(13)의 좁은 면에만 마찰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생긴 나머지 순간적으로 사도(사도, 실이 공급되는 경로)가 막혀 저장 드럼의 아래쪽에는 실이 장력을 상실한 채 길게 늘어지고, 그 위쪽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실이 휘감기면서 실이 끊어지는 이른바 ‘오동포(필라멘테이션)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을 실제의 작업현장에 적용하기는 극히 곤란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들이 ㈐, ㈑호 제품을 실제로 생산할 때 그 안내고리(13)의 위치와 하단플랜지의 직경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실이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고 지나가는 작용효과를 거두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사소한 내용의 변형을 가한 사실 및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실 지지대(24)의 하단은 주연부의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의 경사진 원주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 ㈑호 제품의 도면 및 사진을 토대로 하더라도 실제의 작업현장에서 실이 경사진 원주표면을 항상 긁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이 저장 드럼의 상단에 10-15개 가량 감겨 있는 경우에는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지 아니한 채 이격된 위치에서 실 제거부재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고, 다만 실이 저장 드럼의 중앙 및 하단 부위까지 많이 감겨 있는 경우에만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고 지나가게 되는데, 통상적인 작업현장에서는 저장 드럼의 상단 부분에 적은 양의 실만 감고 작업을 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 ㈑호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상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의 각 현장검증 및 테이프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이 저장 드럼의 중앙 및 하단 부위까지 감겨 있는 경우에는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고 지나가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폴리에스테르 등의 가는 실이 저장 드럼의 상단에 10-15개 정도 감겨 있는 경우에는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지 아니한 채 실이 지나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작업현장에서는 저장 드럼의 상단 부분에 적은 양의 실만 감고 작업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 4, 당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소외 1, 2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작업현장에서 저장 드럼에 어느 정도의 실을 감고 작업을 할 것인지는 그 작업의 성질이나 작업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서 피고들의 ㈐, ㈑호 제품을 가동하는 실제의 작업현장에서는 실의 권취량을 경우에 따라 달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작업현장의 상황에 걸맞지 않게 저장 드럼에 실을 너무 적게 감는 경우에는 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한 채 저장 드럼에서 헛돌다가 끊어지게 되어 순간적으로 저장 드럼에 감겨 있는 실의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진됨에 따라 편직 중이던 원단 일부가 실에 연결되어 있는 바늘로부터 분리되어 손상되는 이른바 ‘프레스오프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저장 드럼에 극히 소량의 실을 감고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방직기가 장시간 고속으로 가동됨에 따라 캐리어홀(사구)에 먼지나 섬유편 등이 반복하여 축적되면 이에 따라 저장 드럼에서 실이 인출되어 나가는 속도가 저장 드럼으로 실이 인입되어 들어오는 속도보다 늦어져서 저장 드럼의 실 권취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편적인 시점의 위와 같은 실 권취량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 ㈑호 제품은 실이 저장 드럼의 중앙 및 하단 부위까지 감겨 있는 경우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작용효과를 얻고 있고, 작업현장의 상황에 따라 저장 드럼의 실의 권취량을 극히 소량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작업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피고들의 위 각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요소를 채용하였다는 점에 어떠한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①항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들의 위 ②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2호증, 갑 49호증의 3, 갑 52호증의 2, 갑 5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 ㈑호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하단플랜지의 경사진 원주표면에 다수의 바람발생홈(23)을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으로 인하여 저장 드럼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 원심력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켜 먼지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작용효과를 얻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구성요소의 부가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해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②항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 ㈑호 제품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이 ㈎ 내지 ㈑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지번 생략) 지상 공장, 사무실 및 창고에 보관 또는 점유 중인 위 각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우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지지대가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이라는 부분을 비롯하여 그 기재내용이 극히 불명료하여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특허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인 의미를 알 수 없고, 이를 재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사유가 있다.
(2)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비교대상발명들(이하 순차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8’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된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관한 것인데, 그 기술적 구성을 보면, 실 지지영역에서 인출되는 실이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원주표면을 휘감으면서 긁고 지나가도록 하여 저장 드럼의 하방 쪽 장력에 의하여 실 지지영역에 감겨진 실이 풀리지 아니하고 적정한 권취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6조 소정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무효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명세서에 나타난 내용대로 그 기술적 구성을 재현하여 실이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고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저장 드럼의 실 인출영역에서 섬유편 등의 축적이 방지된다’고 하는 작용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실 인출영역에 보풀이나 부스러기와 같은 섬유편 등이 다량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무효사유가 있다.
라.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특허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에 관하여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 제4항 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된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당업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범위는 그 기재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업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944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중 “지지대가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극히 불명료하여 당업자가 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기재내용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 중 지지대(16)와 원주표면(24)의 결합관계에 관한 것인바, 여기서 지지대(16)는 청구범위의 전제부에서 테이퍼링 영역(17)과 단면이 일직선을 이루는 좁은 지지대의 형태로 한정되어 있고, 원주표면(24)은 청구범위의 특징부에서 드럼 액슬(2)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고 회전성 대칭 덮개(23)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형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업자가 그 각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위 기재내용 중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이라는 부분은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정정된 특허명세서의 기재내용 중 “실 지지부재(16)가 원주표면(24)에 방해받지 않고 놓이기 때문에 실 지지부재 부근에는 불필요한 축적이 전개될 수 있는 사각이 없다(제4면 16 내지 18행)”는 부분과 “원주표면(24)에 지지대(16)는 일직선 영역과 함께 실제로 방해받지 아니한 채 원활한 전이로서 삽입된다. 이를 위하여 덮개(23)의 모든 연속적인 원주표면(24)은 림(12)이 일직선 지지영역에 밀접하게 접하는 상태로서 실제적인 일직선 지지영역을 수용하는 구경을 구비한다(제8면 13 내지 16행)”는 부분 및 특허명세서의 도면 2 내지 4에 “지지대(16)가 원주표면(24)의 구경에 그대로 삽입되었고, 측면에서 볼 때 지지대의 일직선 지지영역과 경사진 원주표면 사이에 사각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 구성”이 도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업자로서는 피고들이 불명료하다고 지적하는 위 기재내용을 “지지대가 덮개의 원주표면에 놓일 때 원주표면의 형상이나 경사도 등에 의하여 가로막혀 그 외형에 어떤 변화가 초래됨이 없이 원주표면을 통과하여 원활하게 놓이게 되고, 이로써 실 지지부재 부근에서 사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이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중 “실 인출림(12)은 ... 회전성 대칭 덮개(23)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원주표면(24)에 의하여 지지대의 인입 경사로의 방향에서 인접하게 되고”라는 부분의 의미가 극히 불명료하여 당업자가 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기재내용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 중 실 인출림(12)과 원주표면(24)의 결합관계에 관한 것인바, 여기서 실 인출림(12)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서 실 지지영역(19)에 수반된 것으로서 방사상으로 돌출한 원형의 연속적인 림(rim)의 형태로 한정되어 있고, 원주표면(24)은 청구범위의 특징부에서 드럼 액슬(2)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고 회전성 대칭 덮개(23)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형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업자가 그 각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위 기재내용 중 “실 인출림(12)과 원주표면(24)이 지지대의 인입 경사로의 방향에서 인접하게 되고”라는 부분은, 정정된 특허명세서의 기재내용 중 “원주표면의 한 단부가 방해받지 않게 인출림(12)에 직접 인접하는 것은 명백하다(제5면 1, 2행)”라는 부분과 “직경이 가장 큰 부위에서 원주표면(24)은 원형 인출림(12)에 방해받지 않게 접하고, 다음에 오목한 만곡부로서 방사상 내향으로 연장한다(제8면 16 내지 18행)”라는 부분 및 특허명세서의 도면 2, 4에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원주표면 중에서 직경이 가장 큰 부위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원형 인출림과 인접되도록 한 구성”이 도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업자로서는 피고들이 불명료하다고 지적하는 위 기재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다의 (1)항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방직기가 장시간 가동됨에 따라 섬유편 등이 실 인출영역의 지지부재(16) 사이에 축적되어 교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새장 형태의 저장 드럼을 구비한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대한 것임을 전제부로 하고, 여기에 실 인출림(12)과 회전성 대칭 덮개의 경사진 원주표면(24)이 인접하는 구성(구성요소 ①)과 원주표면이 드럼 액슬과 동축상에서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형태를 갖는 구성(구성요소 ②) 및 지지대가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 구성(구성요소 ③)을 특징부로 하여 위 각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는, 실이 지지영역에서 풀려서 제거부재로 이동할 때 경사진 원주표면을 연속적으로 긁고 지나가게 되어 섬유편 등의 불필요한 축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내용을 비교대상발명 1, 2, 5, 6, 7의 내용과 대비하여 보건대, 위 비교대상발명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개된 것으로서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한편 그 각 특허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해당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저장 드럼의 형태를 보면, 막대 모양의 다수의 지지대가 어우러져 실 지지영역을 이루고 있는 새장 형태의 저장 드럼을 구비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고체 덩어리에 만곡된 경사면을 형성시켜 그 전체가 하나의 실 지지영역을 이루게 하는 이른바 ‘솔리드(solid)’ 타입의 저장 드럼을 기술 적용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비교대상발명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전제 내용이 다른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위와 같은 새장 형태의 저장 드럼은 방직기가 장시간 고속으로 가동됨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있는 실 지지대 사이의 인출영역에 섬유편 등이 축적되는 종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인데, 위 비교대상발명들은 위와 같이 실 지지영역이 단일 면을 이루고 있는 솔리드 타입의 저장 드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막대 모양의 지지대 사이에 섬유편 등이 축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위 비교대상발명들이 구비하고 있는 솔리드 타입의 저장 드럼은, 실 지지영역이 하나의 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새장 형태의 저장 드럼에 비하여 실의 마찰계수가 높고, 그에 따라 실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생겨서 불규칙적인 흐름이나 지지영역의 실 권취량이 일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위 비교대상발명들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자들이 수동적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실의 공급장애를 조절하거나, 경영자가 높은 비용을 들여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 왔던 종래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 지지영역의 만곡 면에 특정한 경사도를 형성하여 실에 대한 장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거나, 저장 드럼 자체에 실의 공급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부품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얻는 작용효과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비교대상발명 3, 4, 8의 내용과 대비하여 보건대, 위 비교대상발명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개된 것으로서 새장 형태의 저장 드럼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비교대상발명 3은, 종래의 실 저장 및 공급장치는 실 브레이크에 의한 장력에 의하여 저장 드럼에 적정한 권취량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에 대한 장력이 균일하지 않거나 제거부재 이후의 가공부에 이르러 실의 장력이 상실됨에 따라 저장 드럼에 감겨 있는 실의 권취량이 부적절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바, 위 비교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에 대한 장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저장 드럼에 감겨 있는 실의 권취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축방향으로 다수의 슬롯이 형성되어 있는 저장 드럼(6)의 상단부에 축방향에 대비하여 약간 경사진 방향으로 그루우브(25, 도면 2는 그루우브를 확대한 그림이다)를 설치하되, 실 가이드(26)에서 공급된 실(F)이 그루우브(25)의 A 쪽으로 들어가 B 쪽으로 나와 저장 드럼(6)의 외주면에 잔류하게 될 때, 작업자는 손으로 그 실을 저장 드럼(6)의 코일 방향으로 수회 감은 뒤 그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탄성 재질의 제동 링(27)에 걸어 주고, 그 후 방직기가 가동됨에 따라 홀딩 로드(13)에 부착되어 있는 그로우부(25)는 저장 드럼의 축방향으로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며, 실(F)은 그로우부(25)로부터 나와 저장 드럼(6)의 외주면에서 제동 링(27)과 더불어 자유 낙하를 하면서 축방향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저장 드럼의 하단 부위에 외측으로 테이퍼링 되어 있는 인출원추(28)에 부딪힌 다음, 저장 드럼의 축방향에 거의 평행하게 실 가공부로 인출되어 나가면서 그 인출속도가 용이하게 조절되는 기술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에 대한 장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저장 드럼에 감겨 있는 실의 권취량이 적정하게 유지되게 하는 작용효과를 얻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서로 상이한 것이다.
둘째, 비교대상발명 4는, 위에서 본 비교대상발명의 경우와 같이 실에 대한 장력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고 저장 드럼에 실의 권취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저장 드럼(4)의 방사상 외향에 일정한 간격으로 탄성 재질의 ‘U’ 자형 브래킷(12)을 복수로 설치하되, 실(27)이 공급구(26)에서 나와 실 브레이크(25)와 공급구(23)를 거쳐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저장 드럼(4)의 브래킷(12) 부분에 도달하면, 브래킷(12)의 내측으로 좁아지는 구역을 따라 접선 방향으로 진행하여 직선 형태의 실 지지부(13)의 축방향 하단으로 실이 피더코일을 형성하면서 외측으로 꺾인 부분까지 밀려 내려가고, 위 피더코일에서 풀린 실(27)은 배출구(24)를 거쳐 실 가공부로 인출되어 나가면서 그 인출속도가 용이하게 조절되는 기술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에 대한 장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저장 드럼에 감겨 있는 실의 권취량이 적정하게 유지되게 하는 작용효과를 얻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서로 상이한 것이다.
셋째, 비교대상발명 8은, 종래의 당업자들은 방직기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저장 드럼의 특정한 부위에 실의 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된 정지·이동형 실 감지기를 설치·사용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감지기는 정밀기계인 관계로 종종 손상이나 오작동이 발생하곤 하여 작업자가 그 수리를 위하여 방직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저장 드럼 전체를 분해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바, 위 비교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하여 홀더(1)의 ‘U’ 자형 브래킷 단부에 접촉프롱(4)을 형성하여 실 감지기에 정지·이동 신호를 보내던 기존의 공지된 요소에, 하우징(22, 다수의 소켓과 전기 접점을 제어함으로써 각종 센서를 관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을 홀더(1)의 경사면(21) 위에 비교적 독립된 구조로 설치하는 요소를 추가하는 기술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 감지기에 손상이나 오작동이 발생하더라도 저장 드럼 전체를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손쉽게 고장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얻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서로 상이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적하는 위 비교대상발명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③에 대응시킬 만한 어떠한 기술적 구성도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특허명세서의 도면에 의하더라도, 지지대의 상단에 외측으로 테이퍼링된 영역이 없다거나, 지지대가 저장 드럼의 하단에 놓일 때 사각이 생기는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 위 구성요소 ③의 내용과는 상이하게 도시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이 실이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고 지나가면서 지지대의 인출영역에 섬유편 등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효과를 얻는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다의 (2)항 항변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특허발명의 목적 달성 여부에 관하여
을 42호증, 을 43호증의 1 내지 14, 을 4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실 저장 및 공급장치가 고속으로 가동됨에 따라 실 지지대(16)의 아래쪽에 링(ring) 형상의 실 부스러기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와 목적에 관하여 돌이켜 보면, 종래에는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있어서 방직기가 장시간 가동됨에 따라 섬유편 등이 실 인출영역에 해당하는 경사진 원주표면의 실 지지부재 사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그것이 지지대를 감고 올라가며 뭉침으로써 실이 저장 드럼에 적절한 모양으로 감기지 아니하게 되고, 실 공급 중에 교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기술적인 구성을 하여 실이 인출영역에 해당하는 경사진 원주표면을 긁으면서 지나가게 하여 그에 따라 경사진 원주표면의 실 지지부재 사이에 섬유편 등의 불필요한 축적을 방지하는 작용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섬유편 등이 실 저장 및 공급장치의 경사진 원주표면 상의 인출영역(아래 도면 c 부분)에 축적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실 지지영역(아래 도면 b 부분)의 아래쪽 부근에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도면
따라서, 피고들의 위 다의 (3)항 항변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1986년부터 현재까지 ㈎ 내지 ㈑호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365,555,226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어 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구 특허법 제130조 에 따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별지 제1 목록 가-1항 기재와 같이 출원·등록되었다가 이를 토대로 한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이 불명료하여 원고가 같은 목록 가-2항 기재내용으로 정정신청을 함에 따라 정정심결이 내려지고 2004. 1. 16. 정정공고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여러 심결 및 재판을 거친 끝에 위와 같은 정정심결이 2006. 10. 13.에 이르러서야 확정된 것인데,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특허권자가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영역과 제3자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영역을 객관적으로 획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규범적 효력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정심결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피고 1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이에 관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2005. 10. 14. 2005도1262호로 무죄판결을 선고 (을 33호증)한 데 기초한 것인데, 위와 같은 무죄판결의 이론적인 배경은 헌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허정정의 효력이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까지 소급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되고, 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이론적인 기반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구 특허법 제130조 가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추정 규정을 두어 실질적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부담시킨 점이나, 이 사건 특허가 비록 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업자로서는 특허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의 도시 내용을 참조하여 그 기술적 사상을 재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모아 보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정정심결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침해를 한 때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996. 4. 8.로부터 3년 전의 손해배상채무는 단기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1989년경 ㈎호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인지하고 관련 특허실시계약을 해지하고 경고장을 보내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소가 1996. 4.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 중 위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1993. 4. 7. 이전의 부분은 단기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구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2가 ‘ ○○전기공업사’의 대표이사로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사이에 ㈎ 내지 ㈑호 제품을 판매한 금액과 관할 세무서에 소득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아래 표 1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
귀속연도 | 수입금액(원) | 소득금액(원) |
1992 | 406,316,085 | 21,690,266 |
1993 | 647,317,126 | 36,306,546 |
1994 | 837,230,323 | 46,349,306 |
1995 | 625,159,020 | 35,275,830 |
1996 | 1,081,327,772 | 61,723,742 |
합계 | 3,597,350,326 | 201,345,690 |
위 세무내용에 의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사이의 매출액 대비 소득액의 비율은 5.597%( = 총 소득액 201,345,690원 ÷ 총 수입금액 3,597,350,326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득액의 비율은 1997년 및 1998년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제1심 법원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2에 대한 1997년 및 1998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아래 표 2의 해당 부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회계연도에 피고들이 얻은 소득액은 적어도 매출액의 액수를 상회하지는 않는 위 과세표준에 앞서 인정한 소득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정 소득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2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표 2
귀속연도 | 과세표준(원) | 부가가치세액(원) | 추정 소득액(원) |
1997 | 1,401,578,115 | 41,762,048 | 83,674,213 |
1998 | 1,508,002,050 | 55,891,121 | 90,027,722 |
합계 | 2,909,580,165 | 97,653,169 | 173,701,935 |
피고들이 얻은 소득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3. 4. 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소득액 26,657,957원( = 36,306,546원 × 268/365일)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합산하여 보면 343,708,770원( = 1993년분 26,657,957원 + 1994년분 46,349,306원 + 1995년분 35,275,830원 + 1996년분 61,723,742원 + 1997년분 83,674,213원 + 1998년분 90,027,722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43,70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신용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함에 따라 거래시장에 축조된 원고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 제1면에 이 사건 판결문의 요지를 가로 10㎝, 세로 3단의 규격으로 1회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43,70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대항소취지 확장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1999.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 내지 ㈑호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지번 생략) 지상 공장, 사무실 및 창고에 보관 또는 점유 중인 위 각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의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금원 청구와 신용회복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 2, 4항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