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로법 제47조 소정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로
나. 사도법상 사도의 의미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47조 기재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동법 제2조 소정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동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의 도로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사도법상의 사도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것만을 의미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주된 공소사실의 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47조 제3호 기재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같은법 제2조 소정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같은법 제11조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의 준용도로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 볼 것인바,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또한 검사의 예비적 청구인 사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도법상의 사도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것만을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은 설치허가를 얻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법 제9조 , 제6조 를 적용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도를 설치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도를 설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