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나82953
구축물철거및토지원상회복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 용인시 기흥구 D 답 311㎡ 2005. 4. 1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05. 10. 31. 토지분할로 그 면적이 304㎡로 축소되었다.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3. 2. 21.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8. 19.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C 답 153㎡ 2016. 2. 2. 토지분할로 그 면적이 86㎡로 축소되었다.

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0. 9. 17.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기타사무소 13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한 다음 2004. 12. 14.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와 원고 소유 토지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도법 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청구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소유 토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울타리를 철거하고, 피고 소유 토지 중 피고가 이를 절토한 부분을 복구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 소유 토지 중 울타리가 설치된 부분과 피고가 절토한 부분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이 사도로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2) 사도법 제2조"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