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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09 판결
[도로법위반][공1983.5.15.(704),770]
판시사항

도로법 제47조 에 있어서의 도로의 의미

판결요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조 제11조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절차가 행하여 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동법 제47조 가 규정하는 도로하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본건 도로가 도로법 제47조 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도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조 제11조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동법 제47조 가 규정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본건 도로가 사도법상의 사도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서 사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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