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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75422
경계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도로법사도법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상 또는 사도법상의 도로이다.

따라서 피고들 원고는 피고 G에게 피고 G의 지분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들 지분 부분에 상당한 철거청구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항소는 나머지 피고들 지분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도로법 제27, 75조 및 사도법 제9, 15조 등에 의하여 원고 등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고 임의로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철책 등을 철거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나. 판단 1) 먼저,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2조 제1호,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이 그 노선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건축법이나 사도법도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도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사도법에 근거한 방해 금지 주장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심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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