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소속 차량 및 직원들과 태안군 AC 소재 I...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한 주장 및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도로부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내지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사도‘인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도로부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내지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사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2)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이 그 노선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도로부지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노선을 인정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사도법상의 사도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1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부지가 위와 같이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 통행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통행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