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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54
도박장소개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6 내지 40호 증, 제 54 내지 60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13. 공소사실에는 2013. 10. 18. 로 되어 있으나, 위 형이 선고된 날은 2013. 8. 13. 이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8. 23.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한 후 속칭 ‘ 고리 ’를 챙겨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 일명 ‘ 마 개, 딜러’),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돈을 걷고 분배하는 사람( 일명 ‘ 상 치기’), 도박 판에서 커피 등을 제공하는 사람( 일명 ‘ 매 점’) 을 각각 모집하여 도박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9.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5 경까지 광주 남구 H에 있는 I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J 등 약 20 여 명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파란색 깔 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 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 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당 수십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약 10%를 속칭 ‘ 고리’ 로 떼어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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