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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529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D, E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여성( 일명 ‘I’, 이하 ‘I ’라고 한다) 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는데, 각자의 역할 분담을 보면,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제공하고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자릿세[ 속칭 ‘ 데 라’(てらせん, 寺 의 줄인 말) ]를 받고( 소위 ‘ 창고 장’), 피고인 C은 I와 함께 도박판이 끝날 때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수수료를 걷어 창고 장에게 전달하며( 소위 ‘ 고리’), 피고인 D은 도박에 필요한 화투를 나누고( 소위 ‘ 밀대’), 피고인 E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하여 도박장소 입구나 도박장으로 통하는 길목 등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소위 ‘ 문방’).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 D, E은 I와 함께 2016. 2. 10. 20:00 경부터 2016. 2. 11. 01:00 경까지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L, M을 포함한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상대로 화투 6 장을 바닥의 양 쪽에 3 장씩 나누어 뒤집어 놓고 도박 참여자들 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패를 열어 3 장의 합한 숫자의 끝수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진 쪽에 걸린 도금을 가져가는 일명 도리 짓고땡[ 속칭 ‘ 아도 사 키’(あとさき, 後先)] 도박을 진행하면서 매 회마다 판돈 총액의 1%를 자릿세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은 위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자신과 친한 A이 위와 같이 개설한 도박장에 경찰이 출동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L(59 세) 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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