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일자 불상경 도박(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들은 F, 성명 불상자 7명과 함께 2013. 12. 일자 불상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F의 집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참가자 중 1 인이 ‘ 오야’ 가 되고 나머지 참가자는 속칭 ‘ 앞전’ 이 되어 각자 화투 5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3 장으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화투 2 장으로 속칭 ‘ 끝수 ’를 서로 비교하여 ‘ 오야’ 와 ‘ 앞전’ 사이의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14. 1. 초순경 도박( 피고인 A) 피고인 A는 H, I, F,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4. 1. 초순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의 집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2014. 1. 중순경 도박( 피고인 D) 피고인 D은 H, I, F,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4. 1. 중순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F의 집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2014. 10. 일자 불상경 도박(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10. 일자 불상경 H, F, L 등과 함께 강원 정선군 M에 있는 N의 집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5. 2014. 12. 초순경 도박(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F,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F의 집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6. 2014. 12. 19. 경 도박(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2. 19. 경 O, P, H, Q, R, F, L 등과 함께 강원 정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