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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단119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7. 2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아들인 C, 딸인 D( 각 같은 날 구 약식) 와 함께 도박장을 차려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0.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공주시 E에 있는 ‘F’ 내 주거용 건물에 화투 등 도박 장비를 마련해 놓고 G, H, I 등 약 10 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모이게 한 다음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자 화투 5매를 나눠 가진 후, 끝 수가 높으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C는 일명 ‘ 문방’ 역할을 맡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사람들을 도박장소로 안내하는 한편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바깥에서 망을 보고, D는 도박장 내에서 커피 심부름 등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박 참여자들에게 속칭 ‘ 도리 짓고 땡’ 도박을 하게 하고 매판 승리한 자로부터 승리한 금액의 5%를 ‘ 고리’ 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진행하던 중, 도박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G(59 세) 이 선을 잡아 패를 돌리면서 그가 미리 준비해 온 화투로 바꿔치기 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기도 박을 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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