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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9 2018고단346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6』-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15. 7. 13. 대전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2017. 8. 11. 경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판을 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주거지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도박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 창고 장’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 꽁지’ 의 역할을, 피고인 C, E는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고 도박 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이동시키며 도박 참가자들의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 문방’ 의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걷어 고리 돈을 떼어 계산하는 ‘ 상 치기’ 역할을, 성명 불상자( 일명 ‘F’) 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화투패를 나누어 주고 도박을 진행하는 ‘ 딜러’ 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1. 23:30 경부터 다음 날 02:30 경까지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H 등 수명의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판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고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2017. 8. 11. 23:30 경부터 다음 날 02: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B의 집에서, 딜러가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5 장씩 4개의 패로 화투를 나눈 후 일명 ‘ 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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